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