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 등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건축물 등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장 등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건축물 등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