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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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