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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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