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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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