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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 사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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