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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특별시장 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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