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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제2항 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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