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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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