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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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