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자는 누구 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1. 국토교통부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자는 누구 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