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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지구 고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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