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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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