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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주택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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