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