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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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