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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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