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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쪽방 밀집지역 내 주택지구의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보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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