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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둡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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