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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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