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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지구계획의 개요2. 토지이용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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