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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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