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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게 어떤 지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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