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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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