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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6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제3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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