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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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