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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기 위해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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