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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개의하고 의결하며, 재적위원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1.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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