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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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