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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거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일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 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 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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