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 어떤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 어떤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