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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얼마 이내로 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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