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