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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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