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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어떤 경우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6 규정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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