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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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