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