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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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