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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권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을 위해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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