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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하여 어떤 조문이 준용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 제5항,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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