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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현물보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봅니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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