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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물보상을 약정한 후 전매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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