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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기존주택의 용적률은 어떤 경우에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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