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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어떤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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