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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이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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