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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심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심사를 위해 특수임무수행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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