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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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