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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위법한 투표운동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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