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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주민투표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명을 받은 후,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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