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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인이 주민투표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주민투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청인은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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