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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입니다. 셋째,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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