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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이는 주민투표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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